공정위, 상호 확인 안하고 제재 공개...다른 업체 피해
공정위, 상호 확인 안하고 제재 공개...다른 업체 피해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받은 후 상호만 변경해 영업하는 업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월 와이앤티파트너스(전 와이티파트너스) 등 과장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13개 업체에 대해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어 이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각종 미디어에 보도됐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 과정에서 와이앤티파트너스의 변경 전 상호인 와이티파트너스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와이티파트너스는 공정위 제재 직후 상호를 와이앤티파트너스로 바꿨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상호로 보도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 와이티파트너스를 상호로 쓰고 있던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 해당 업체는 과장광고로 인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라는 엉뚱한 낙인이 찍혔다.

반면 와이앤티파트너스로서는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호텔 계약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현재 상호인 와이앤티파트너스로 수정한 보도자료를 뒤늦게나마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재 사실을 공개할 때 상호 변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