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男직원 여장하고 목욕탕 몰카 '덜미'
공기업 男직원 여장하고 목욕탕 몰카 '덜미'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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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홈피 캡처

공기업 직원이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모 공기업의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사우나 여탕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탕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탕 몰카를 찍기 위해 A씨는 여장을 위해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에 안경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장해서 목욕탕 잠입한 A씨는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휴대전화를 감춘 채 여탕 안을 촬영했다.

한 여성은 A씨가 30여분간 탕 주변을 오가다 씻지는 않고 나가는 모습을 수상히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휴대 전화에 20초 분량 영상이 담겨 있었고, 특정 인물을 찍은 장면은 거의 없고 자신의 모습이 주로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포렌식으로 휴대전화를 복원했지만 다른 영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직원의 몰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전력 소속 한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 처벌을 받고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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