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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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20년만에 진범 피터슨에 살인혐의 적용, 징역 20년 선고

대법원이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에 중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하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만 유죄가 인정됐다.

패터슨은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앞서 1·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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