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멘토 한승수, 유엔강령 위배 민간기업 활동
반기문 멘토 한승수, 유엔강령 위배 민간기업 활동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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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총장, 직권남용했나
▲ 한승수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멘토로 알려진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구설수에 휩싸였다. 유엔 사무총장 특사 시절 유엔윤리강령을 위배했다는 것.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유엔 사무총장 특사활동 당시 유엔윤리강령을 위배해가면서까지 민간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엔윤리강령은 외부 고용 및 활동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UN에서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급 자선사업이나 지역사회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한승수 UN사무총장 특사는 2001년 유엔총회의장, 2007년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역임했고,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한 특사는 201312월부터 2016년까지 ‘UN 재해위험 감소와 물관련 특사활동을 해왔다. 특사로 임명되기 전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한 특사의 활동은 외부고용 활동을 제한한 유엔윤리강령과 배치된다.

이정미 의원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UN사무총장 특사시절에 민간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수와 주식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례보고서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한승수 전 총리는 UN사무총장특사로 활동한 3년 동안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사외이사 보수명목으로 1286천 달러, 20일 환율기준 15912만 원을 받았다. 특히 2014년에는 54만 달러(63천만 원)를 사외이사 보수로 받았다. 그리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도 2015년 기준 3474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한승수 전 총리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뿐만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와 서울반도체에서도 사외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한 전 총리의 UN사무총장 특사 기간 동안 민간기업의 보수 임원 활동이 UN윤리강령과 배치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승수 전 총리가 자의적으로 UN윤리강령을 위배하며 민간기업 보수 이사 활동을 했다면 반 전 총장이 이에 관한 사전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또 반대로 반 전 총장의 사전 승인 하에 한 전 총리의 민간기업활동이 이뤄진 것이라면 직권남용 등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적극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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