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기업 프렌들리 ‘지조’ 지켰다
조의연 판사, 기업 프렌들리 ‘지조’ 지켰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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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로써 기업인들에 대한 프렌들리기조를 유지했다. 이는 2월로 예정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에도 긍정적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이날 영장 기각의 이유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낸 옥시레킷벤키져 전 대표 존 리,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폭스바겐 코리아 박동훈 전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5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이러한 구속 영장 기각은 설 연휴 이후 2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1012,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법관인사 이원화를 시행키 위한 법관 인사규칙을 의결했다. ‘법관인사 이원화제도란 지법 부장고법 부장인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이다. 지법 부장급 판사들에게 자원을 받아 고법 판사로 임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등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에서 지법 부장에서 고법 부장으로 가는 인사는 명목상 전보지만 사실상 승진의 성격을 가진다. 이후 대법원은 내부 논의 끝에 법관인사 이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했다. 대법원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법 부장고법 부장' 인사를 없애고, 이러한 인사 정책의 마지막 대상을 24기로 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공교롭게도 조의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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