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피의자 심문 법원 결단만 남았다.
이재용 피의자 심문 법원 결단만 남았다.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1.18
  • 호수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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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4시간만에 끝나…특검-삼성 사활건 법정 승부
▲ YTN화면캡처

삼성이 위기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공백을 메웠던 이재용 부회장마져 경영에서 손 떼야 할 상황이기 때문.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 간 사활을 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외에 김창진(42·31기) 부부장과 박주성(39·32기)·김영철(44·33기) 검사 등을 선수로 내보냈다.

특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한데 대한 대가로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측에 제공한 혐의를 입증시키는데 주력했다.

특검은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430억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 사실상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특검의 칼날에 삼성 변호인들은 방패전략으로 맞섰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송우철(55·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인 문강배(57·16기) 변호사, 검사 출신인 이정호(51·28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삼성 법무실도 가세했다.

특검이 최순실 지원이 계열사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데 대한 대가성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다.

삼성측은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건희 회장이 와병으로 경영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될 경우 세계 1류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다. 법원이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심문 직후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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