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재용, 수의 입을까...오늘 구속 여부 결정
위기의 이재용, 수의 입을까...오늘 구속 여부 결정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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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원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늦게 결정된다.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957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 또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오전 915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국민들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은 안 느끼나’, ‘회삿돈 수백억원이 뇌물로 쓰였다는데 주주나 임직원에 책임을 안 느끼나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935분께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앞서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와 마케팅 계약금 213억 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기소)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이 최 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그룹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반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적극 변론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삼성의 조직적인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삼성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미국 법무부다 증권거래소가 삼성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미지 또한 상당한 추락이 예상된다우리는 최순실-삼성 게이트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것이 향후 우리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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