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갑질’ 근절한다
공정위, 백화점 ‘갑질’ 근절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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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특약매입과 임대차에 관한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명확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입점한 지 1년도 안되어 백화점 매장 리뉴얼로 퇴점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먼저 백화점이 매장 이동과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입점업체가 자신이 이동 대상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했다.

계약갱신 기준과 관련해 공정위는 백화점이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백화점이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할 때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작년 6월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2017년 계약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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