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 개선
금감원,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 개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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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키로

지금까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고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특약이 개선돼 이러한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이하 금감원)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인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이하 형사합의금 특약)을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종전에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서 판매했다.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백만 건, 운전자보험은 2460만 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피보험자가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에야 비로소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가해자(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보험금 청구할 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합의금 지급을 청구한다. 이러한 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개선된 특약을 31일부터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별 특징을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약 개선으로 합의금 마련에 따른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통해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형사합의금 특약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특약이 시행돼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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