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정위 조사협조 납품사 '보복' 못한다
대형마트, 공정위 조사협조 납품사 '보복' 못한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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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납품업체가 분쟁조정 신청을 내거나 당국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게 대형유통업체가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적시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납품 물량을 줄이는 행위,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되는 보복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환수근거도 신설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엔 법위반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지만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포상금 수령자는 환수 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받은 후 30일 안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미납하면 국세 체납과 동일한 처분을 내린다.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임직원 각각 1억원,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5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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