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갑질 오명 벗었다...검찰 무혐의 처분
골프존 갑질 오명 벗었다...검찰 무혐의 처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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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승소 판결이어 '갑질논란' 종지부

골프존이 갑질 오명을 벗게 됐다.

2일 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프로젝트를 끼워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 및 48억 여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골프존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한달 여 만에 이뤄진 검찰 처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생생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며 자체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 및 추천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의견을 통해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도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트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타사들도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 같은 묶음 상품은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 제공행위를 했다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골프존이 점주에게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스크린골프 화면 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킴으로써 스크린골프장 고객 유치를 더욱 활성화 시킨 것"이라며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냈다.

골프존 관계자는 "2000년 설립된 젊은 IT 기업 골프존이 급성장해오면서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과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골프산업은 물론 가상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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