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경쟁력과 편의성을 높인 기업체크플러스카드를 발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체크플러스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은행예금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져 연체와 신용불량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법인카드의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 접대비와 손비처리를 위하여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체크플러스카드는 그러한 심사가 필요치 않아 발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크플러스카드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행 관계자는 “예금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용하여 건전한 신용거래를 확보하며, 더불어 기업의 손비 처리 등에도 유용한 기업체크플러스카드는 향후 더욱 활성화 되리라 예상되며, 이러한 시류에 발맞추어 더욱 많은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체크플러스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은행예금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져 연체와 신용불량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법인카드의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 접대비와 손비처리를 위하여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체크플러스카드는 그러한 심사가 필요치 않아 발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크플러스카드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행 관계자는 “예금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용하여 건전한 신용거래를 확보하며, 더불어 기업의 손비 처리 등에도 유용한 기업체크플러스카드는 향후 더욱 활성화 되리라 예상되며, 이러한 시류에 발맞추어 더욱 많은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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