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은행권 최초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제일은행] 은행권 최초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일은행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고 지난 6월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은행권 최초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A 코헨 제일은행장은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정성과 자유경쟁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정신은 기업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전제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확고히 실천하여 고객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고객과 주주의 신뢰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금융거래 질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신상품, 약관, 광고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정거래법령 준수여부를 매월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은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준법감시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