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대리청약' 운용사·캐피탈사 무더기 적발
'공모주 대리청약' 운용사·캐피탈사 무더기 적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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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지위를 악용, 일반 투자자들을 대리해 공모주를 청약해준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 15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 8~12월까지 4개월간 대리청약 혐의가 있는 기관투자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금융부티크(소규모 사설투자회사)와 같은 일반 투자자는 높은 경쟁률 때문에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악용한 기관투자자들이 대신 공모주를 배정받고는 금융부티크들에 넘긴 것이다.

이들 금융사는 발생 기관투자자로서 공모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수요예측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지속적으로 부티크업체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5~8%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로 내려간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금융부띠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기관투자자들을 공모주시장 문란행위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대리청약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금융부티크업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티크업체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청약을 제안하고 있다기관투자자는 부티크업체에 현혹돼 법을 위반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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