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망 보험금 '최고 8천만원'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망 보험금 '최고 8천만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최고 4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보험금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60일까지 입원 간병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 20127444건에서 20137776, 20149165, 201511916, 올해 9월말 기준 960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도 상향조정 됐다. 현재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서는 85%로 올렸다.

특히 유족이 받는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 한도가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4500만원 이하로 제시했다가 피해자 유족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 판례에 따라 6000~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왔다. 소송을 걸지 않은 20~30%의 가입 유족에게만 적은 보험금을 주고 있었던 셈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신설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표준약관상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마련, 인적손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그동안 입원 중 간병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1% 내외로 추정된다면서도 개인·업무·영업 등 보험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