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안전 대비책 '있으나 마나'
대한항공, 기내 안전 대비책 '있으나 마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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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장전도 안돼... 기내 난동 처벌 강화해야
▲ 테이저 건을 겨누고 있는 승무원. 앞부분에 장전이 되어 있지 않다.<출처:데이지 푸엔테스 페이스북>

대한항공의 신뢰가 땅끝 추락했다.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벌어진 난동사건에 대해 안이한 대응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비슷한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졌음에도 대한항공 측의 무책임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공분을 사고 있는 것.

먼저 문제되는 것은 대한항공의 무책임한 태도다. 대한항공은 사고 초기 매뉴얼대로 했다는 기계적인 내용의 입장만 냈을 뿐 아직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난동사건을 일으킨 임 모씨는 지난 9월에도 소란을 벌인 전력이 있음에도 탑승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 측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로 임모씨의 기내 난동사건 당시 여승무원이 겨누고 있던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이 애초에 발사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대로 대처했다는 대한항공의 해명과는 달리 테이저건의 조작법을 몰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평소 승무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다.

20일 벌어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명 팝가수 리처드 막스의 아내 데이지 푸엔테스는 당시 현장 사진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중 한 사진은 여승무원이 테이저건을 들고 임씨를 겨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승무원이 들고 있는 테이저건은 총구에 발사체가 보이지 않는다. 테이저건은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발사체를 총구에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겨야 발사체가 날아가 전기충격을 준다.

▲ 승무원이 든 것과 같은 모델의 테이저 건<출처:www.accreditedsecurity.net>

더군다나 남자승무원 부족으로 문제의 항공기에는 여승무원만 6명이 타고 있어 물리적인 대처가 어려웠던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한 두 번이 아니다. 2014년 당시 부사장이던 조현아 씨의 소위 땅콩회항사태와 지난 4월 부산발 괌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행패를 부린 한국인에 대해 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일도 있었지만 아직도 대한항공 측은 뚜렷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정용기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폭행 및 협박·음주·흡연·폭언·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20121월부터 20166월까지 1441건이나 발생했다. 이중 폭행·협박·소란행위가 231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항공사별론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폭언 및 소란행위 74, 폭행 및 협박 31,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 음주후 위해행위 21건 등 총 9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발생건수의 65%3분지 2에 달하는 것이다.

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상 승객을 거절하는 권한은 항공사에 재량권을 준 것인데 대한항공에서 고객 안전보다는 서비스 측면을 더 중요시해 소극적으로 법을 실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이 보안 관련 훈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은 단순 소란행위가 아닌 승무원의 업무방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처벌 규정 강화 주장과 관련해 일본 등과 비교해 처벌 규정이 미흡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사법기관이 기내 폭력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항공안전법 제46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한 같은 법 제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은 소송 등의 문제 때문에 탑승 거부는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해명을 듣고자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리나라 항공역사상 최초로 연간 항공여객 1억 명을 돌파하였다. 1948년 민간항공기가 최초로 취항한 이후 68년 만의 일이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항공기 기내 난동 어떤 법이 적용되나?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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