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8000억 세발의 피...차명보유 재산 ‘10조’
최순실 일가 8000억 세발의 피...차명보유 재산 ‘10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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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가 독일 8000억을 포함해 유럽 각국에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사정당국이 최순실 일가가 유럽각국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현재 은닉 재산은 우리나라 특검팀과 공조해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최순실 10조가 독일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유럽 주요 국가에도 비자금을 숨겨놓았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은 독일 역사상 최대액수의 검은돈을 수사하게 됐다며 최순실 일가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와 비리 수법을 감안했을 때 최순실 일가가 독일 형법으로 다스려진다면 특별법에 따라 무기징역형이 확정적이다.

최순실 일가의 자산을 보유 중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다. 스위스는 자산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고, 리히텐슈타인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거나 소득자본에 대한 세율이 현저히 낮다.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도 주요 조세회피처다. 최순실이 영국에서 귀국한 점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독일 사정당국의 조사 범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공조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판단 아래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체계가 잘 갖춰진 독일을 통해 협조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독일 측도 특검팀과 조율해 이 같은 방식으로 최씨 등의 자산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순실 일가가 이처럼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확인되면 국내에서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국내 재산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렸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재산도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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