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샀다가" 개인투자자 과징금 4천만원
"미공개 정보로 샀다가" 개인투자자 과징금 4천만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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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에게 전달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제재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미공개정보를 간접적으로 수령한 투자자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 A(56)에게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 A씨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에게 전해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수했다. A씨는 이 유상증자 실시 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로 준내부자인 B씨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통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해당 정보는 준내부자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남편인 B씨는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얘기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B씨는 관련 주식을 매매하지도 않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해당된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되면서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는 시장질서 교란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매매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면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시장정보, 정책정보 등 매매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면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는 이용하지도, 전달하지도 말아야 한다허수주문이나 매매주문 반복 정정·취소, 동시 매수·매도 주문할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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