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 갑질한 지에스리테일 '철퇴'
공정위, 납품업자에 갑질한 지에스리테일 '철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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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 재고떨이! 비용은 납품업자 몫?

공정위가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한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지에스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에스리테일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에스리테일은 20128월부터 201312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 중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러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인 22893만 원 가량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다. 재고소진장려금이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조기에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상품 매입원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이를 제품 판매가격 인하에 사용한 장려금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15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재고소진장려금을 위법한 판매장려금의 하나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에스리테일은 20132월부터 20141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진열장려금 총 71350만 원을 수취했다. 진열장려금은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사업자 상품을 배제하고 단독 또는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판매장려금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회사는 20131월부터 20143월까지 3개 납품업자와 총 5회의 ‘+1’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고 행사비용 총 3642만 원 가량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기도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2호에서 정한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판촉행사를 실시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에스리테일은 GS25GS슈퍼마켓 등 85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2014년 기준 4833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서 불공정 거래형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시정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 측은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 대해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공정위 조치와 관련된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해당 조항들이다.

11(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및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15(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32(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 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5(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조부터 제10조까지, 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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