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제대로 안 지켜... 5조원 사업 반영 안 돼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제대로 안 지켜... 5조원 사업 반영 안 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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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최순실과 의리는 지키고 국민과 약속은 지키지 않는 정부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갑)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발표한 공약가계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갑)20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점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실제 반영 규모도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5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필요한 재원과 그 확충 계획을 대차대조표로 정리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이 가계부를 보면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간 134.8조 원의 재원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세입대책으로 50.7조 원, 세출절감으로 84.1조 원의 재원 마련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인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원이 128.4조원에 그쳐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계획보다 6.4조원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공약가계부에 따른 투자계획 및 반영현황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가계부 상 5년 간 필요한 소요액은 134.8조원이었지만, 실제 같은 기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반영된 투자계획 규모는 129.8조원에 불과하다. 5조원에 해당되는 공약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주요 변동 사업과 과제 내역을 보면, 5년 간 20만호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행복주택은 14만호 공급으로 줄어들었다.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도 대상자가 전체에서 70%로 축소됐다. 장애인연금 역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려던 것을 70%만 대상으로 축소했다. 반값등록금은 2014년 완성 계획이었으나 2015년에서야 미완의 완성에 그쳤다. 문화재정은 20172% 달성을 공약했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정부예산을 보면 여전히 1.72% 수준이다.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 공약가계부 점검 내용을 확인해보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조차 대통령의 약속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의리는 지키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국민이 박근혜 정부를 보는 눈이 차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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