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가 현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에게 대납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또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장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S(57)씨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올해 7월부터 수개월 동안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등 31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5월∼2015년 7월까지 사업을 하는 지인 L(54)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L씨에게서 1억7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총 4억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 전 수석을 기소하고 공직자 재직 시절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유, 운영하고 있는 수십억원대의 자산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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