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115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제재
상장법인 115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제재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6.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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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외부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의무를 어긴 상장사 115곳이 제재했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015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 상장사 2천17곳 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15곳(5.7%)에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외감법에 따라 감사前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제출헤야 할 대상기업은 현재 유가증권(763사) 코스닥(1,144사), 코넥스(110사)에 상장한 2017개사이다.

115사(5.7%)가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하거나,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 또는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기재해 제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감사전 재무제표를 전부 미제출한 3사(0.2%)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재무제표를 일부 미제출한 29사 및 제출기한과 현장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한 27사 등 56사(2.8%)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한 45사(2.2%) 및 부실 기재한 11사(0.5%) 등 56사(2.7%)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부과했디.

감사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현황
(단위 : )
조치내용
위반 행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 계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감사인지정1
전부미제출
-
0.0%
2
0.2%
1
0.9%
3
0.2%
경고
일부미제출
18
2.4%
34
3.0%
4
3.6%
56
2.8%
주의
지연 제출
15
2.0%
25
2.2%
5
4.5%
45
2.2%
부실 기재
3
0.4%
6
0.5%
2
1.8%
11
0.5%
위반회사 수
36
4.8%
67
5.9%
12
10.8%
115
5.7%
시장별 총 회사 수
763
100%
1,144
100%
110
100%
2,017
100%
* 소속 시장별 상장법인 대비 감사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 비중

증선위는 이들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선권고를 하고 향후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 다만 위반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36곳, 코스닥 67곳, 코넥스 12곳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했지만 내년에는 위반 기업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2~3년 지정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비상장 법인이라도 위반하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했다.

<외부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금융당국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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