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쌍벌죄 첫 적용
 동아제약, '리베이트' 쌍벌죄 첫 적용
  • 조혜진 기자
  • 승인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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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가 지난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업총괄 전무 허모(58) 씨 등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 등 7명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동아제약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회사와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총 3433회에 걸쳐 합계 약 44억 2687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에게 직접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동아제약에 대한 처벌은  대가성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세인들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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