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순실 연관 업체 전산 조회 전면 금지
 국세청, 최순실 연관 업체 전산 조회 전면 금지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6.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최순실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 과세내역 등의 전산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일부 직원들을 통해 자칫 세무조사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은 과거 호기심이 많은 일부 직원들이 고위직에 대한 인적 및 과세정보가 새어나가 문제된 적이 있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다만, 업무와 관련해 조회가 필요한 경우 사전 결재와 함께 상급기관(지방국세청)에 소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국세청은 최순실과 유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부 업체에 대해 지방국세청 각 조사국에서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