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순실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 과세내역 등의 전산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일부 직원들을 통해 자칫 세무조사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은 과거 호기심이 많은 일부 직원들이 고위직에 대한 인적 및 과세정보가 새어나가 문제된 적이 있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다만, 업무와 관련해 조회가 필요한 경우 사전 결재와 함께 상급기관(지방국세청)에 소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국세청은 최순실과 유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부 업체에 대해 지방국세청 각 조사국에서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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