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참여'에 달렸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참여'에 달렸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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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가 연말부터 시행된다. 업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 제도의 성패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금관리인이라는 의미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당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최근 외압 의혹이 제기된 국민연금의 대응과 결정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법적 강제력을 띠는 것은 아니다. 각 기관투자가들의 의사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참여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결국 최대 기관투자자이자 자본시장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이자 책임투자를 이끌어야 할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고려대 교수)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 대량보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인지 경영 참여인지 밝혀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시 경영 참여로 보유 목적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목적일 경우 공시 의무가 가중되고 때에 따라서는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예시를 더욱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이미 10여개 나라가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애초 작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춰졌다.

이번에 공개된 제정안은 작년 12월 나온 초안의 틀은 유지한 채 일부 문구 조정을 거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제정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상태다.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연내 최종안을 공개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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