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깎아주기' 논란 사라질까, 기준 강화
공정위 '과징금 깎아주기' 논란 사라질까, 기준 강화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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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질한다. 그동안 고무줄 과징금이라는 지적 속에 모호한 기준이  문제가 됐다.

앞으로 경쟁 제한성 등 정성적 지표를 산정할 때 판단 요소를 상세히 열거해 과징금 기준이 명확히 정비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지난 6월 공정위는 감사원으로부터 과징금 판단 기준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는 과징금을 시장서 흥정하듯 깎아준다며 과징금 감액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고무줄기준 구체화

 

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위에 공정은 없고 시장 바닥처럼 거래만 난무합니다라며 공정위가 일관성없이 과징금을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깎아준다는 겁니다. 과징금 일단 세게 부르고 말 잘 들으면 감액해주는 전형적인 공무원 갑질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고무줄처럼 기준을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자의적인 산정을 허용하는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 때문입니다라며 그 자의적인 산정이 가능한 체계가 공정위의 불공정 갑질 권능의 원천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밀한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줄였다는 그간의 지적이 대부분 반영됐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크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 등을 정하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가중·감경 요인에 따른 1·2차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등 3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처리된 사건 통계와 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중대성을 판단하는 관련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위반 행위에 의한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에 과거 5년간 사건 통계를 바탕으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경쟁제한성, 피해규모 등 정성적 지표를 산정할 때도 고려 요소를 최대한 상세히 열거하도록 했다.

단순히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산출량의 결정·변경,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입찰가·낙찰예정자 결정 등 경쟁제한의 판단 요소를 함께 명시한다는 것이다.

 

재량 남용 가능성 차단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가중·감경 요소도 삭제됐다.

위반행위의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등 가중 항목과 단순 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등 감경 항목이 대표적이다.

반복 법 위반관련 가중요소는 1·2차 조정단계에 모두 포함돼있어 과징금 산정 구조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1차 조정단계로 모두 합치기로 했다. 실제 행위의 긍정적 효과에 비해 감경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조사협력’, ‘자진시정항목은 감경률이 각각 30%에서 20%, 50%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기준을 명확화 했다. 재량 한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과징금 50% 이내 감경 사유는 지금까지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로 추상적이었다. 향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최근 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다.

부채비율 300% 이상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기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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