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일군사정보협정’무효 추진... 권한쟁의심판 가나
야3당, ‘한일군사정보협정’무효 추진... 권한쟁의심판 가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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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이종걸 의원은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이하 추진모임)’을 대표해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추진모임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배석한 관계자에게 실무적 검토를 지시했다.

추진모임에 따르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인 154명이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에 참여했다.

정동영, 이종걸, 강창일 등 추진모임 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사실상 동맹국간의 정보보호 조약에 준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협정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것은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일본과의 정보교환 등 군사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법61조 및 6211호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데, 63조에 의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 사실을 안 날(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국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있다면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한일군사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하는 헌법재판소법관련 법조문이다.

61(청구 사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62(권한쟁의심판의 종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63(청구기간)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65(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추진모임은 강창일·문희상·설훈·우원식·원혜영·이용득·이종걸(민주당), 김동철·정동영(국민의당) 의원, 노회찬(정의당) 의원 10명이며 무효선언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참여 의원 명단(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111)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영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웅래,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변재일,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윤호중,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  훈, 이해찬,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전현희,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최운열,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 (33)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태규,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정의당 (6)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 (4)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홍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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