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 등 멀티플렉스 현장조사...'늑장조치' 비판
공정위, CGV 등 멀티플렉스 현장조사...'늑장조치' 비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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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꼼수 인상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극장 내 팝콘 등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살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청원해왔다. 일각에서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불거진 이유다.

2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복합상영관이 시간대별·좌석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관람료를 담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차등요금제는 극장 좌석과 관람 시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요금을 차등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멀티플렉스 3사는 주중은 영화요금을 싸게, 주말에는 더 비싸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을 차등화했다.

CGV의 경우 지난 33일부터 상영관 좌석을 이코노미존·스탠더드존·프라임존 등 세 구역으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해왔다. 기본 좌석인 스탠더드존이 1만원, 프라임존이 11000, 이코노미존이 9000원이다. CGV가 국내에서 독점하는 아이맥스 상영관 요금은 2000~3000원 인상했다.

이어 427일 롯데시네마가 주말 관람료를 인상했다. ~일요일과 공휴일의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를 프라임상영시간으로 정하고 관람료를 기존 1만원에서 11000원으로 올렸다. 메가박스는 74일부터 주말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요금을 11000원으로 올렸다. 직장인이나 가족 모두가 영화를 볼 시간에는 최고가를 적용한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CGV(162254), 롯데시네마(127908), 메가박스(78696) 3사가 보유한 좌석은 368858석으로 점유율이 92.5%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61일부터 831일까지 1인당 평균 영화 관람요금은 지난해보다 2.6% 오른 8036원이다.

공정위는 극장 내에서 팝콘 등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가격을 올리기 위해 좌석별·시간대별 가격 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하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CGV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화관 매점의 팝콘이나 음료수 등의 가격을 멀티플렉스 3사 모두 같게 유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기본 8500원 선에 달하는 팝콘과 탄산음료 콤보 등의 가격은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2월 멀티플렉스 3사의 매점 내 팝콘 가격과 3D안경 끼워팔기, 영화 상영 전 광고 등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그해 6월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상영 전 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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