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최대 무기징역... 박근혜 공동정범
차은택, 최대 무기징역... 박근혜 공동정범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차은택씨

검찰이 27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명시됐다.

찰은 27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횡령과 뇌물 혐의의 액수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등 특별법이 적용됐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미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보다 더욱 무거운 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또한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등 박 대통령이 차은택의 이익을 위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음

201411, 차씨는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이유로 HSAD의 대표이사 김 모 씨로부터 20151~4영상물 제작 용역비명목으로 28600만 원을 차명 회사 엔박스에디트의 명의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2014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총괄감독이었고, 20154월에는 1급 고위공무원인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따라서 공무수행 중인 사람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의 요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HSAD사는 차 전 단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업체였다. 차씨는 HSAD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하도록 해 줄 테니, 용역 중 영상물 제작 부분은 엔박스에디트에게 맡기라고 제안했다. HSAD는 차씨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제안을 수락했다. HSAD가 영상물 용역비용으로 엔박스에디트에 준 돈은 28600만 원이다.

특가법 제21항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 엔박스에디트는 사실상 차씨가 운영하는 업체라서 차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하는 혐의와 관련된 법 조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뇌물죄의 가중처벌) 형법129·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수뢰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 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혐의 : 자신의 회사에서 허위 회계처리로 10억 원 횡령

차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아프리카픽쳐스에서 11년 간 허위 회계처리로 104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자신이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광고제작 업체 아프리카 픽쳐스에서 20061월부터 201611월까지 총 104700만 원을 횡령했다. 차씨는 아내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와 상여금 등 64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했다.

특경법 제31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으로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다. 이 경우 이득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하는 혐의와 관련된 법 조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혐의 :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공범 송성각·김영수·김홍탁·김경태)

차씨는 20152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엔 박 대통령도 공동정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와 김홍탁, 김경태는 20152월 광고기획 회사 모스코스를 설립한다. 명의상 대표이사는 김홍탁이었고 최순실씨도 개입돼 있다. 이들은 포스코가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포착했다. 이 당시 포레카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컴투게더와 엠허브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포레카를 노린 이들은 최씨와 박대통령안 전 수석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영수씨의 순서로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후 차씨의 지시를 받은 김홍탁과 김경태는 컴투게더의 대표이사 한 모 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의 지시사항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겠다. 대표는 김홍탁이 할 것이고 한사장님은 2년간 월급 사장을 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엠허브가 입찰을 포기해 컴투게더는 포레카를 단독으로 매수할 자격을 가졌다. 그러자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지시를 받은 김영수는 한 대표에게 지분 80%를 가져가도록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고 다시 협박했다.

한 대표가 버티자 최씨와 차씨, 송씨를 통해 한 대표에게 또 다시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 저쪽에서 막말로 묻어 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컴투게더에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컴투게더도 없어지고 한 사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협박을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컴투게더는 2015831일 인수대금을 완납해 포레카 인수에 성공했다.

이러한 포레카 강탈 시도는 형법상 강요에 해당된다. 형법 제324조에 1항에 따르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미수도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 위반에는 차씨를 비롯해 박 대통령과 최씨·안 전 수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등이 모두 연루돼 있다.

이하는 혐의와 관련된 법 조문이다.

형법324(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4조의5(미수범) 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혐의 :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을 위해 대기업에 측근 취업 강요

공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을 위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후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박 대통령도 역시 공동정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차씨는 201510플레이그라운드라는 다른 광고업체를 설립한다. 이들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을 위해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취업시키는 방법을 사용키로 하고 이동수씨와 김영수의 처 신혜성씨를 KT에 취직시키려고 했다.

박 대통령 지시로 안 전 수석을 거쳐 황창규 KT 회장에게 한 요구는 이동수와 신혜성을 KT가 채용하고,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KT의 광고 업무 총괄·담당으로 바꾸고,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20152월 전무급에, 신 씨는 201512월 휘하 담당으로 채용됐고, 이후 이 씨는 IMC 본부장으로, 신 씨는 IMC 본부 상무보로 보직 변경됐다. 그리고 KT는 광고입찰 기준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유리하게 변경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올린 수익은 2016330일부터 89일까지 51669만 원 상당이다. 공소장의 내용대로라면, 일국의 대통령이 “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달라는 측근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대기업 회장에 직접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혐의 내용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해당된다.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은 당연히 공무원에 해당되고, 차씨도 당시 1급상당의 창조경제추진단장이었으므로 공무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이하는 혐의와 관련된 법 조문이다.

형법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4(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