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명시됐다.
검찰은 27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횡령과 뇌물 혐의의 액수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등 특별법이 적용됐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미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보다 더욱 무거운 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또한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등 박 대통령이 ‘차은택의 이익’을 위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① :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음
2014년 11월, 차씨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이유로 HSAD의 대표이사 김 모 씨로부터 2015년 1~4월 ‘영상물 제작 용역비’ 명목으로 2억 8600만 원을 차명 회사 엔박스에디트의 명의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총괄감독이었고, 2015년 4월에는 1급 고위공무원인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따라서 공무수행 중인 사람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의 요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HSAD사는 차 전 단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업체였다. 차씨는 HSAD에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하도록 해 줄 테니, 용역 중 영상물 제작 부분은 엔박스에디트에게 맡기라”고 제안했다. HSAD는 차씨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제안을 수락했다. HSAD가 영상물 용역비용으로 엔박스에디트에 준 돈은 2억 8600만 원이다.
특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 엔박스에디트는 사실상 차씨가 운영하는 업체라서 차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하는 혐의와 관련된 법 조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수뢰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 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혐의 ② : 자신의 회사에서 허위 회계처리로 10억 원 횡령
차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아프리카픽쳐스에서 11년 간 허위 회계처리로 10억 4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자신이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광고제작 업체 아프리카 픽쳐스에서 2006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0억 4700만 원을 횡령했다. 차씨는 아내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와 상여금 등 6억 4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했다.
특경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으로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다. 이 경우 이득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하는 혐의와 관련된 법 조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혐의 ③ :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공범 송성각·김영수·김홍탁·김경태)
차씨는 2015년 2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엔 박 대통령도 공동정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와 김홍탁, 김경태는 2015년 2월 광고기획 회사 모스코스를 설립한다. 명의상 대표이사는 김홍탁이었고 최순실씨도 개입돼 있다. 이들은 “포스코가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포착했다. 이 당시 포레카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컴투게더와 엠허브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포레카를 노린 이들은 최씨와 박대통령→안 전 수석→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영수씨의 순서로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후 차씨의 지시를 받은 김홍탁과 김경태는 컴투게더의 대표이사 한 모 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의 지시사항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겠다. 대표는 김홍탁이 할 것이고 한사장님은 2년간 월급 사장을 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엠허브가 입찰을 포기해 컴투게더는 포레카를 단독으로 매수할 자격을 가졌다. 그러자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지시를 받은 김영수는 한 대표에게 “지분 80%를 가져가도록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고 다시 협박했다.
한 대표가 버티자 최씨와 차씨, 송씨를 통해 한 대표에게 또 다시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 저쪽에서 막말로 묻어 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컴투게더에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컴투게더도 없어지고 한 사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협박을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컴투게더는 2015년 8월 31일 인수대금을 완납해 포레카 인수에 성공했다.
이러한 포레카 강탈 시도는 형법상 강요에 해당된다. 형법 제324조에 1항에 따르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미수도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 위반에는 차씨를 비롯해 박 대통령과 최씨·안 전 수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등이 모두 연루돼 있다.
이하는 혐의와 관련된 법 조문이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혐의 ④ :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을 위해 대기업에 측근 취업 강요
공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을 위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후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박 대통령도 역시 공동정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차씨는 2015년 10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다른 광고업체를 설립한다. 이들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영업을 위해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취업시키는 방법을 사용키로 하고 이동수씨와 김영수의 처 신혜성씨를 KT에 취직시키려고 했다.
박 대통령 지시로 안 전 수석을 거쳐 황창규 KT 회장에게 한 요구는 ① 이동수와 신혜성을 KT가 채용하고, ②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KT의 광고 업무 총괄·담당으로 바꾸고, ③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2015년 2월 전무급에, 신 씨는 2015년 12월 휘하 담당으로 채용됐고, 이후 이 씨는 IMC 본부장으로, 신 씨는 IMC 본부 상무보로 보직 변경됐다. 그리고 KT는 광고입찰 기준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유리하게 변경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올린 수익은 2016년 3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5억 1669만 원 상당이다. 공소장의 내용대로라면, 일국의 대통령이 “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달라”는 측근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대기업 회장에 직접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혐의 내용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해당된다.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은 당연히 공무원에 해당되고, 차씨도 당시 1급상당의 창조경제추진단장이었으므로 공무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이하는 혐의와 관련된 법 조문이다.
형법 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