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밀실거래’... 5년 이하 징역 가능?
박근혜-이재용 ‘밀실거래’... 5년 이하 징역 가능?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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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특검·국정조사,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최대 7조 이득 “캐낸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라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밝힌 주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과 삼성이 최순실측에 35억 원을 제공한 사실을 들어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검찰도 이 부회장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지난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중, 23일에는 삼성의 핵심 컨트롤 타워 미래전략실의 그룹 2인자 최지성 부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다음 타깃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전언이다. 검찰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 봐주기 수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3인의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이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여의도·법조계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소사실에서 피의자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의거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가능하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모금책이었던 전경련과 이승철 부회장,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9개 재벌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검찰의 재벌회장 비공개 소환은 재벌 봐주기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 최씨 측 최대 255억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이후 삼성은 지난 201510월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하고, 올해 1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79억 원을 출연하는 등 재벌 중 가장 많은 금액(204억 원)을 최순일 일가 재단설립에 기부했다. 이것도 모자라,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9~10월경 최순실 씨 소유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전 비덱스포츠)280만유로(35억 원)를 송금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이 독일로 건너가 승마 훈련 관련 논의까지 했다. 최종적으로 삼성이 2200만 유로(28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난 2월까지 16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연금 6천억 손해 vs 이재용 최대 7조 이득

정치권·법조계·재계 일각에선 삼성의 이런 엄청난 지원에는 삼성물산 합병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7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합병반대 움직임 때문에 합병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청와대 안 수석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에 찬성을 종용한 정황이 최근 확인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결정 요청도 생략하고 국내외 투자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도 무시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지원으로 삼성은 엘리엇의 반대를 겨우 뚫고 합병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합병 성공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에 대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합병 당일 삼성전자 주가 1305천원을 기준으로 따져도 7조 원 어치 이상의 주식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가성 인정이 관건

여의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합병 일주일 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이후 삼성이 최 씨 측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볼 때,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삼성의 최씨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부회장은 형법 제133뇌물공여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다. 뇌물죄 뿐 만이 아니다. 대가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면 정치자금법451항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국정조사 특위, 재벌총수 벼르나

이와 관련해 125일부터 시작되는 국조특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회장,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구본무 LG회장, 김승현 한화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허창수 GS회장 등 8대 그룹 회장이 줄소환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1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는 정경유착이다. 재벌은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채 의원은 또 향후 구성될 최순실 특검은 현재까지 드러난 재벌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치의 오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하여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부탁한 금품 이상의 별도 금품을 비선실세 최씨 가족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적극적 협조 혐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검찰 수사중인 사항이라 개별적인 사항에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하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이다.

형법

133(뇌물공여등) 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치자금법

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777(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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