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원의 사진이 삭제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대부분의 일선세무서에서 각 부서 사무실 앞 조직도에 붙어있던 직원사진을 없앤데 이어, 각 관서 홈페이지에 올리던 행사 사진에서 직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삭제하고 있다.
서울청의 경우 관내 일부 세무서 홈페이지에서는 직원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사진까지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서울청산하 세무서 중 홈페이지에서 세무서장 사진을 삭제한 곳은 강서, 관악, 구로, 마포, 반포, 삼성, 서초세무서 등 7 곳.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사진을 삭제한 것이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란파라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진을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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