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최순실 관련 '업무상배임죄' 5년 이상 징역 가능
이재용, 최순실 관련 '업무상배임죄' 5년 이상 징역 가능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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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과연 검찰의 칼끝이 이 부회장을 겨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20)씨에게 제공한 부당 지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을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뇌물공여 또는 제3자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기를 전후해 국민연금이 합병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상진이 박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이재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합병이 이뤄지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은 합병 과정에서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합병 비율을 1:0.4로 볼 경우)을 얻었고,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될 특경법 제31항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 125, K스포츠재단 79억 원을 출연한 것도 모자라 최씨 모녀의 독일 사업체에 직접 35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과 13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의혹은 지난해 삼성의 최대 이슈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까지 튀었다.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져 비판을 받았다.

통상 국민연금은 민감한 사안의 의결권 행사를 내부 조직인 투자위원회가 아니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위임해왔다. 지난해 6SK C&CSK()의 합병을 논의할 때도 국민연금은 전문위원회에 사안을 맡겼다. 당시 전문위원회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이유로 SK의 합병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삼성의 합병안을 이례적으로 내부 투자위원회에 맡겼다. 세계 1~2위 의결권 자문회사의 합병 반대 권고 의견에도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을 택한 것이다.

찬성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본부장 강면욱)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운용본부는 합병을 찬성한 이유는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보유한 양 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의 평가금액이 비슷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천억 원)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면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주식 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합병기준일 당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11.2%, 평가액 122백억 원이고 제일모직 지분율 4.8%, 평가액 118백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등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일모직 1 대 삼성물산 0.35라는 비율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생명 다음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타사 주식도 상당수 보유한 준지주회사일 뿐만 아니라 사업수익성만 놓고 봐도 제일모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량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자산총액으로 볼 때도 295,058억의 삼성물산이 95,1114억의 제일모직의 3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합병비율 계산 시 자산을 기준으로 삼는 곳이 적지 않다.

윤 대표는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 측이) 최대 5조 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예전에도 현명관씨(현 마사회장)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실 소유자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드러나 반환한 적이 있다삼성의 상습적 세금포탈로 인해 국민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칙기업 살아나면 좋은기업이 죽는다면서 반드시 삼성에 중한 처벌과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이번 고발에 적용된 법률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129(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0(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1(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32(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3(뇌물공여등) 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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