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들, 면세점 심사 때 불법 주식거래 들통
관세청 직원들, 면세점 심사 때 불법 주식거래 들통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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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 일부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혐의자들을 검찰에 통보했으나 검찰은 1년이 넘게 처리를 미뤄왔다. 관세청도 일찍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선정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을 보인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해당 직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710일 오후 5시경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당일 주가는 발표 이전인 오전 1030분 경부터 먼저 폭등해 상한가인 7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에도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타 그달 17일에는 장중 22500원을 찍었다. 1주일 만에 3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결국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위 자조단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자조단 조사결과 관세청 직원들 일부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선정결과가 발표되기 전 해당 종목을 사들인 것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관세청 직원들은 최대 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수는 크지 않으나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은 합숙까지 하며 심사결과의 보안을 유지했음에도 일부 관세청 직원들에게 사업자 선정 정보가 한나절 이상 일찍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관세청은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정해 왔다.

이런 가운데 2차 정보수령자들에 의한 불법 주식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당시 2차 정보수령자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순실 사태와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대기업 간에 경쟁이 치열했던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권 획득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회동을 하기 약 보름 전에 발표됐다. 한화그룹은 최 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5억 원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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