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헌재는 유죄 판결 왜?
광주고법,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헌재는 유죄 판결 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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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 유죄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3번째 병역법위반 헌법소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 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게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부분 획일적으로 실형(1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있다""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병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이 대치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역 복무를 기피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출산율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칫 군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438만여 명이던 20살 남성 인구는 2025년엔 22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이 경우 병력을 10만 명 정도 줄여도 한 해 2~3만여 명씩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고 군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관련 전문가는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 자원 확보가 곤란한 것부터 시작해서 대체복무자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개봉 예정인 영화 핵소 리지(Hacksaw Ridge)’에 대한 관심도 일고 있다. 영화 배우로 유명한 멜 깁슨이 감독을 맡은 이 영화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집총거부를 했지만 육군 의무병으로 복무하며 2차 세계대전 중 오키나와 전투에서 동료를 구하면서 미 의회 명예 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던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던 데스먼드 T. 도스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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