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용도 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한전의 고지서 발부 없이 지난 5년동안 약 3,380여억원을 집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조기집행 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에서다.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제출받은‘감사원의 재무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각 군 예하부대에서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실제 집행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조기집행 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3천380억5천4백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선금으로 지출해 왔고, 이 중 39억5천9백여만원을 환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국방부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한전에 지급한 전기요금 위약금과 연체금도 1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사령부의 경우 변압기설비를 2010년 6월 중순부터 3,340kw에서 7,105kw 규모로 증설하여 계약전력이 증가됬는데도 한전과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8월 한전에 적발되어 위약금 8,800여만원을 납부하는 등 각 군 예하부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납부한 위약금은 총 8억4백여만원에 달한다.
또, 육군의 다른 △△사령부의 경우에는 예산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5억6천3백만원의 전기요금을 미납해 1천3백만원의 연체요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각 군 예하부대 등이 상급부대의 예산배정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한전에 지급한 연체요금은 총 2억8천7백여만원에 달한다.
그 결과 국방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전에 지급한 불필요한 위약금과 연체요금은 총 10억9천1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환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관련 법규 준수를 비롯해 불필요한 위약금 및 연체요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전기요금 집행업무에 대한 국방부의 보도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