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개미울린 늑장공시 법정에 설까?
한미약품, 개미울린 늑장공시 법정에 설까?
  • 한원석
  • 승인 2016.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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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와 관련자 처벌 및 제도 개선 방향은?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발표로 여의도 증권가가 논란에 빠져 있다. 이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인하여 한국거래소는 조사에 착수했다.

신약개발로 잘나가던 한미약품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공시 시점에 대한 거짓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약픔이 늑장공시를 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

늑장공시, 620억 피해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에 다국적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항암신약 ‘올무티닙’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다음 날 오전 9시29분 이 사실을 공시할 때까지 거래대금 2200여 억 원, 약 34만주가 거래되었다. 이는 10월 4일 종가인 47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달 30일 개장직후 고가 654000원 대비 최대 약 620억 여 원의 피해액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은 늑장고시 바로 전날인 28일 오전 8시에 또 다른 항암신약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성공시켰다. 미국 제약업체 제넨텍과의 1조원 규모의 이 계약은 장 마감후인 4시 30분에 공시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호재에 속하는 공시는 8시간 30분이 걸린데 비해, 악재에 속하는 공시에는 14시간 23분이나 걸렸다. 이 6시간의 차이가 결국은 투자자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9월 30일 개인은 2100억 여 원의 순매수를 하고, 기관투자자는 2000억 여 원의 순매도를 기록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대부분 개인투자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어 사후 보상 여부 및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관련 전문가는“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술도입ㆍ이전ㆍ제휴에 관한 사항은 자율공시 대상으로 다음날 6시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그러나 첨단기술로 기업의 성패가?좌우되는 의약과 같은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1년 4월 상장 규정을 강화해 ‘횡령·배임 사실에 대한 공시가 있거나 검찰 기소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했다.

주식시장에서 횡령·배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확정판결 전까지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상장을 폐지할 수 없어 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같은 해 2월 한화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은데 대해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거래소는 그 다음해인 2012년 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수습하기에 급급했다.

이후 2014년에는 KT가 1816억 원의 연간 당기순이익을 공시하고 한 달도 채 안되어 당기순손실 603억으로 정정 공시를 내어 늑장공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거듭된 늑장공시는 결과적으로 정보에서 기관에 비하여 뒤처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늑장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기존의 공시위반 제재로 인한 제재금도 피해액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된다. 제재시 상장 기업이라도 제재금이 최대 2억 원에 불과하다.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10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이나 이익액과 손실액 중에서 최대 3배의 벌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 금리조작 혐의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를 포함한 미국 법무부와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등의 규제당국이 글로벌 은행들에게 부과한 벌금이 최대 수십조 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솜방망이 판결을 했다.

또한 김경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모럴해저드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한미약품 투자로 인한 피해자들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1만분의 1이상의 주권을 가진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소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시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러한 의혹에 신약개발에 매진한 것으로 그동안 찬사 받았던 한미약품이 연루된 것은 실망이다.

하지만 증권 감독당국은 G20 중에 하나이자 GDP 1조달러 클럽에 속해있는 나라의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의 기초인 안전한 주식거래체제의 보호, 그리고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제약업계를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 발견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미약품 관계자는 “아직은 대책을 마련중이다. 피해자 분들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입장만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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