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위장계열사 의혹 ,,,공정위 책임론 '대두'
롯데위장계열사 의혹 ,,,공정위 책임론 '대두'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6.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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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롯데 위장 계열사 의혹 제기... 조사하지 않고 수수방관 사태 키워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그룹 위장계열사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기 적발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사태를 키웠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미편입 계열사를 누락하는 등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로 적발한 회사는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회사이다, 이 회사들은 모두 신격호 회장의 딸 신유미(2대 주주)와 그의 어머니 서미경(최대주주)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격호 회장이 2010년과 2011년에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장계열사로 판단했다. 4개 회사에 대해 2010.10.1자로 소급하여 계열회사 편입의제 조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이번 롯데그룹 위장 계열사는 사후약방문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장계열사 중 유원실업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7년에 이미 위장계열사 의혹을 제기했던 회사다.

당시 신유미 씨와 서미경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롯데시네마 내 매점사업을 위탁 운영하던 유원실업이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 계열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는 계열사 해당 요건으로서 △동일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이거나(동조 제1호: 최다출자자 요건), △ 주요 임원의 임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임원 겸임 등의 인사교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용역 거래나 채무보증 등의 경우(동조 제2호: 지배력 요건)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유원실업의 최대주주인 서미경 씨(지분율 57.8%)가 사실혼 관계로서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조 제2호에 따른 지배력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유원실업이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유원실업의 실질적 지분관계, 임원 구성 등에 있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계열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지금까지 유원실업이 위장계열사라는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고,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 이후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자 뒤늦게 이를 확인하여 2010.10.1자로 소급하여 계열회사 편입의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외에 유원실업이나 유기인터내셔널을 위장계열사로 판단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2016.1 현재 서미경의 유원실업 지분율은 57.8%로 2007년 당시와 동일하게 여전히 최대주주이므로,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최다출자자 요건 때문에 계열 편입의제 조치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2007년에는 지배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열사가 아니었던 유원실업이 2010년부터는 어떠한 사유로 계열회사에 해당되게 되었는지 공정위는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007년 당시에 공정위가 과연 유원실업의 지배력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개혁현대는 "지난 2007년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다 하더라도, 만약 공정위가 약속한 대로 2007년 이후 유원실업을 비롯하여 신유미와 서미경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을 정밀 감시해왔다면 일찌감치 위장계열사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위탁운영이라는 알짜사업을 독차지해온 유원실업은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는데, 2010년에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현저한 물량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제재는커녕 위장계열사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서 위장계열사로 2010년부터 소급조치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공정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최근에도 LG그룹과 현대그룹의 위장계열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은 바 있은데,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 공정위가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재벌그룹의 불법행위를 방치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그룹은 작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후 순환출자 해소 및 호텔롯데의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면서 "롯데그룹은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총수일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사회와 시장이 정한 규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신격호 회장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그 딸이 그룹의 소중한 자원을 유용하는 문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슨 지배구조 개선을 논하겠는가.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조속히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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