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국민참여재판 거부
대우조선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국민참여재판 거부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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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20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과 매월 4000만원을 자신의 재임 기간인 36개월에 맞춰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호그룹 측에 산업은행과 체결할 예정이던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가 철회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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