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ENS '1조8000억 대출 사기범, 1심 징역 25년 중형
KTENS '1조8000억 대출 사기범, 1심 징역 25년 중형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6.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 ENS에 휴대전화를 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대출을 받은 전주엽(50)엔에스쏘올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개를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재까지도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39장을 발행해 금융권에서 1조79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KT ENS에 협력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014년 구속)에게 "우리 협력업체들이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줘 고맙다"는 등의 말과 함께 총 8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또 KT ENS 납품업체 김모 컬트모바일 전 대표와 함께 1290억원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도 받았다. 이미 사기 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씨는 이날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추가됐다.

한편 전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14년 2월 홍콩으로 도피했고 뉴질랜드를 거쳐 바누아투로 이동했다. 이후 바누아투 당국은 전씨를 체포해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했다.

앞서 전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도 모두 징역 4∼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