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방문 판매원 ‘갑질’...벌금 5000만원
아모레퍼시픽, 방문 판매원 ‘갑질’...벌금 5000만원
  • 양가을 기자
  • 승인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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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우수 판매원을 다른 점포에 강제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에 법원이 유죄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를 총괄한 혐의로 이모(54) 전 상무와 그의 후임자인 또 다른 이모(5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생계가 직결되는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회사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천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했다.

숙련된 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원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업상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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