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퇴출제도 완화 논란
증시 퇴출제도 완화 논란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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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퇴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일부 상장폐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소가 전반적인 제도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퇴출 제도의 급격한 강화와 보완 장치의 미비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를 신청하면 관리종목으로 우선 지정되며 법원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시점에 일정 재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구 기간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지금은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를 신청하면 바로 상장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이 상장사 지누스가 화의 절차 신청만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 기업에 대한 퇴출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당시법원에서는 기업 회생의 기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상장사의 주가, 시가총액, 거래량 등이 일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 퇴출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구안 제출 기간을 주는 등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지금은 주가가 액면가의 50%에 미달하거나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간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 안에 개선이 안되면 상장폐지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 요건에 미달할 경우(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일 때 상장폐지)에는 6개월의 자구 기간을 주며 이 기간에 분기 25억원, 반기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면 퇴출되지 않는다. 지금은 연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 ‘부정적 의견’ 등을 받았을 때 즉시 상장 폐지되지만 기업이 소송이 제기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래소가 재량으로 1년의 자구 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불성실 공시 기업이 또다시 공시 위반을 하면 상장폐지하던 것을 위반 사유 정도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한다. 이들 제도 대부분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작년 하반기이후 강화했거나 새로 도입했던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 제도 개선 방안은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한 지 얼마 안되는 퇴출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증시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동아정기(최종 부도)와 천지산업(감사범위 제한) 등도 거래소의 상장폐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고 있어 퇴출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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