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전면부인
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전면부인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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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변호인은 서울 양천군 남부지법에서 남부지법 형사11(부장판사 반정우)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전 신민당 창단을 준비하면서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총 32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한 홍보업체에 홍보물 8000만원을 상당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을 지출했다며 축소 신고한 혐의, 밀린 홍보대금 2000만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 20대 총선 당일 574명의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이에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 변호인은 사무총장 김 씨가 건강식품이라며 건네 준 쇼핑백과 현금 등을 수령한 건 사실이나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은 몰랐다. 비서실이 이를 보관했던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었다공천에 관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천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운동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위반이 맞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선거홍보물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선 홍보업체가 선거운동 당시 견적서를 부풀렸고 추후 박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의 보좌관이 홍보업체 대표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물의를 빚고 싶지 않아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대출해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선 박 의원은 "사무총장 김씨는 신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왔고 돈을 후원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라며 "총선출마 당시 후원회장 등을 자처해서 맡아줘 '돈을 빌려 쓰고 합법적으로 갚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공천대가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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