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사실상 확정...혐의 일부 파기환송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사실상 확정...혐의 일부 파기환송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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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다시 재판하라고 30일 판결했다. ·무죄 판단은 대체로 바뀌지 않으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 부분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리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30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회사의 섬유제품을 빼돌려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에 따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1월 기소됐다. 또 주식과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태광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심은 이 전 회장 등이 태광산업에서 생산한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이라고 판단한 만큼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태광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인정하려면 무자료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돼야 한다원심처럼 섬유제품 횡령으로 보면 태광산업의 거래가 아니라 제품을 횡령한 이 전 회장 개인적 거래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어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6월 병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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