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충분히 범행 증명"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충분히 범행 증명"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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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주민 A(86)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마을 주민 박 씨가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사이다에 농약을 타 저지른 일로 보고 기소했다. 박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또 박 씨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한 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박 씨가 사건 당일 평소에 가지 않던 피해자 집을 찾아 마을회관에 가는지를 확인한 점 농약을 탄 사이다병이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있었고 박 씨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 이 박카스 병에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이 병은 박 씨 집에 있던 다른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같았던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의심없이 충분히 범행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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