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굴려주는 자산, 안전성 문제 없을까?
'로봇'이 굴려주는 자산, 안전성 문제 없을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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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투자 자산을 알아서 굴려주는 로보어드바이저시대가 내년 상반기(16)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로보어드바이저의 합리성·안정성을 심사하는 테스트 베드(시험무대)’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러한 내용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안정성 심사를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 시기도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자문전문가(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로봇)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소액 투자자도 저렴하게 자문·일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산운용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인력을 둬야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 증권사가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엔 전문인력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만으로 직접 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보유한 IT업체가 직접 자문·일임업에 뛰어들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이다. 다만 거래 단위가 큰 채권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제외된다. 일임보고서도 e메일로 통보하면 된다. 투자자문 수수료도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성 검증 테스트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자문·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핀테크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10여 개 회사가 테스트베드 참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기간은 6개월이 될 예정이고 실무는 코스콤 내 운영사무국이 맡는다.

정보기술(IT), 금융,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가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테스트 베드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알고리즘당 50만원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투자자들도 다음 달에 열리는 테스트베드 웹사이트(www.RAtestbed.kr)에서 참가 업체들의 알고리즘과 거래 내용과 수익률, 변동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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