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 초과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퀘이커 퀵 오츠(Quaker Oats)’ 시리얼에 대해 회수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3일 식약처는 ‘퀘이커 퀵 오츠’를 이미 구매했다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15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잔류농약(글리포세이트) 검출치는 각각 0.87mg, 1.01mg을 넘었다.
잔류 농약의 정상기준치는 kg당 0.05mg이다.
또한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확인 과정에서 수입 업체명이 잘못되고 내용량도 표기된 2.26kg이 아닌 1.19kg로 드러나 추가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방법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퀘이커 퀵 오츠’는 수입판매업소 ‘영맘스’가 수입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