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靑 민정수석 겨눈 ‘칼날’...박근혜 레임덕 부른다
검, 靑 민정수석 겨눈 ‘칼날’...박근혜 레임덕 부른다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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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검찰 수사의뢰 '분석'

검찰의 칼이 우병우(49)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다.  지난18일, 이석수(53)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활동 하루를 앞두고 우병우 수석을 김수남 검찰청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거부해온 우 수석도 거취에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그간 우수석을 감싸 온 박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이다. 우 수석 문제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가능성 높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활동개시 한 달 만에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팀은 우 수석의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가 필요할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아들인 우모 수경(24)이 지난해 7월 서울시청청사 경배된 지 3개월 만에 근무환경이 양호한 서울청 운전병으로 보직을 옮겼다. '4개월 후 전보 가능'이라는 규정을 어기게 된 점에서 우 수석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우 수석 일가가 지분 100%을 보유한 가족회사이자 우 수석이 20% 지분을 보유한 (주)정강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통신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받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유급직원 한명도 없는데도 복리후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보이는 비용을 지출했다.  생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탈세 등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시민단체, 고발건과 병합 수사>

대검찰청은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접수된 만큼 내용 검토를 거쳐 일선 지검에 배당할 계획이다. 이미 우 수석의 처가 의혹에 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해놓은 상태여서 병합 수사가 예상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경준 검증 미흡’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넥슨의 처가 부동산 고가 매입에 따른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우 수석 장모 등 처가 쪽 인사들을 기흥CC 배당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 가능성 배제 할 수 없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에서 제기한 수임비리 의혹이나 부동산 차명보유,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에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우 수석과 ‘효성 소송’을 함께한 바 있어 조사 과정에서 수사 단서가 나오면 ‘우병우 수사팀’으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직위의 성격상 검찰이 우 수석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지는 미지수다.

우 수석이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특별감찰을 무력화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현재 검찰 요직 곳곳에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우 수석의 측근들이 포진해 있다. 이  점도  검찰 수사 실패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이다.

이석수 특별감찰팀의  우 수석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감찰관은 경찰에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 감찰관은 20건 정도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우 수석 관련 의혹 제기가 커졌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우 수석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검찰 개혁에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사건 등 법조비리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검찰로선  우 수석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는 특별감찰에 따른 것이라 우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여론에 핵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우수석 수사, 박대통령 부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우 수석을 경질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런 이유에서 "우수석의 사퇴는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분석은 16일 3개 부처를 개각을 단행하면서도 우 수석 거취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 청와대 참모들은 개각 발표 이전에도 "(우 수석에 대한)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우 수석은 열심히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우 수석은 이번 개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을 유임하고 유 수석에 대한 거취 표명이 없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비롯한 사정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등을 가장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원년 비서관으로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박대통령 측근 비서관 3인방'만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우수석은 청와대로선 계륵(鷄肋)이 됐다. 기회를 놓친 셈이다. 특별감찰관의 검찰고발로 현직 청 민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레임덕 우려마져 걱정해야 할 상황인 셈이다. 한마디로 우 수석은 박 대통령에겐 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비유다.

레임덕을 막기 위헤서는 우 수석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하여,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 수석이 결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별검사제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국민의당은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 수석을 지키려다 정권이 흔들린다는 경고를 여러 번 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결단과 우 수석의 사퇴가 해결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특감의 감찰 결과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아니라 기존 언론보도를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그런 특감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우 수석 거취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보수단체, 이 감찰관 고발>

한편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감찰관도 18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공동대표 이계성)에 의해 '직무상 기밀 누설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이 감찰관이 SNS를 통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진행 상황은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 감찰사항 누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감찰 자체의 신뢰성과 적법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석수 감찰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는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감찰의 적법성과 공정성 여부도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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