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지분 허위공시’ 꼼수 논란...공정위 과태료 5억7천만원 부과
롯데그룹, ‘지분 허위공시’ 꼼수 논란...공정위 과태료 5억7천만원 부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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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일본에 위치한 계열사들의 지분을 허위로 공시해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일본 내 계열사들의 국내 지분소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해 공정위가 5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호텔롯데 등 11개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로 보고하고 공시한 롯데그룹에 대해 지난 5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호텔롯데 4500만원을 비롯해 롯데물산 5500만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원 등 11개 롯데 계열사에 부과됐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지분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지난해 7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훕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 전까지 광윤사 등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허위 공시로 인해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롯데그룹의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배경에 대해 좀 더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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