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냐, 신동빈이냐" 대주주 적격 심사 '혼돈'
"신동주냐, 신동빈이냐" 대주주 적격 심사 '혼돈'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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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신동빈 형제

1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 64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심사 제도가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총수들도 금융당국의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가진 그룹사의 경우 정확한 심사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그 수가 가장 많은 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모두 64곳으로 집계된다. 삼성그룹 8, 현대차그룹 5, 한화그룹 6, 동부그룹 5, 현대중공업 5, 롯데그룹 4, SK그룹 1곳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최대 주주를 가리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복잡한 지배구조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심사 대상이 다른 경우 등의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최대주주가 펀드인 경우 개인 최대주주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그룹 금융계열사가 대표적이다. 롯데캐피탈의 경우 최대주주가 호텔롯데다. 호텔롯데의 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이고 일본 롯데홀딩스 대주주는 광윤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롯데캐피탈을 지배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적격성 심사를 피해가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롯데캐피탈과 롯데카드 등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롯데그룹의 출자구조 자료를 분석한 뒤 심사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개인 최대주주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지만 지분 구조를 따져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결권이 더 크다. 결국 이 부회장이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삼성생명 지분은 삼성물산이 19.34%,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18%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즉 이 부회장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26.2%가량으로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다는 것.

현대카드·캐피탈은 최대 주주인 현대차의 최다 출자자가 현대모비스이다.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기아차, 기아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이다. 개인 최대 주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그룹 총수인 정몽구 회장이 심사 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시행령은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운영하면서 관련 질의를 받아 대응 및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시행 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최대 주주를 파악해 내년 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후 3개월 내로 심사해 내년 5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적격성 심사는 2년마다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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