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알려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 소비자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제껏 소비자들은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의 50%를 법률에 따라 보험사 또는 은행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었다.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금융기관 등에 지급 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 이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3개 법률의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방문판매법상 신고포상금 환수규정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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